사건처리 절차 관련 하위법령
행정정보 공개절차
①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→ ② 접수(운영지원과) → ③ 청구서 분류ㆍ이송(소관부서) → ④ 정보공개여부 결정(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) → ⑤ 결정통지 → ⑥ 청구인 확인 → ⑦ 수수료 징수 → ⑧ 공개처리
구분 | 담당부서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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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민원 | 고객지원담당관실 | 044-200-4011 |
행정정보공개 | 운영지원과 | 044-200-4206 |
부패행위신고 | 감사담당관실 | 044-200-4110 |